DB손보, 뇌전증진단비 등 '신담보 4종'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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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뇌전증진단비 등 '신담보 4종'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11.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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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심근병증 보장하는 진단비 개발... 손보협회, 유용성 인정
초기질환 방치해 증상 악화하는 질병 진단비 개발... 조기치료 의식 고취
사진=DB손보
사진=DB손보

DB손해보험은 지난 1일 출시한 종합보험에 들어있는 뇌전증진단비 등 신담보 4종에 대한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신담보 탑재로 보장이 강화된 종합보험 3종은 ‘참좋은행복플러스+종합보험’, ‘참좋은훼밀리플러스+종합보험’ , ‘처음약속100세까지종합보험’ 이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뇌전증진단비’, ‘심근병증진단비’, ‘전립선비대증진단비’, ‘특정망막질환진단비’ 4종의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 이와 유사한 특약 판매가 제한된다.

이번 건을 포함해 DB손보는 올해 총 5종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뇌와 심장관련 중대질환에 대한 소비자 니즈는 꾸준한 반면, 중대질환인 뇌전증과 심근병증에 대해 보장공백이 존재했다. 이에 DB손보는 업계 최초로 뇌전증과 심근병증을 보장하는 진단비를 개발해 뇌와 심장관련 보장을 확대했다.

또한 DB손보는 초기 질환을 방치할 경우 증상이 악화하는 질병을 진단비로 개발해 조기치료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켰다. 망막질환과 전립선비대증이 대표적이다.

초고령사회가 다가옴에 따라 노화에 따른 생활질환인 전립선비대증 환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등 IT기기의 사용 증가로 인해 눈 관련 망막질환 환자수도 크게 늘고있다.

전립선비대증과 주요 망막질환은 조기 발견 시 치료 가능하나, 방치 시 전립선비대증의 경우 신부전, 신장 내 결석질환, 요로패혈증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이다. 망막질환의 경우 방치 시 실명에 이를 수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신규 보장영역 발굴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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