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협상에 참여한 창업컨설턴트 얼마 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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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협상에 참여한 창업컨설턴트 얼마 줘야 할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4.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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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안전하게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신규 창업보다는 권리금을 주고 기존 점포를 인수하는 방법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자칫 권리금 사기를 당할 수 있어 창업컨설팅업체와 제휴를 맺고, 창업을 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그렇다면 창업컨설턴트와 제휴를 맺고 그들에게 소개 받은 점포를 인수했을 경우 얼마의 수수료를 떼어줘야 할까.

정답은 없다. 법적으로 어떻게, 얼마를 떼어줘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 관행이 있다.

수수료 지급 방식은 크게 2가지 관행으로 구분되고 있다.

첫 번째는 권리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책정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매매 방식을 따라한 방법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업계에서는 보통 10%를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1억 원의 권리금을 책정한 점포를 인수했을 경우 1,000만 원을 권리금 수수료로 떼어주는 식이다. 이는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양도양수 중개수수료는 추가로 내야 한다. 

부동산업자가 창업컨설턴트일 경우 보통은 점포 양도양수 중개수수료와 권리금 수수료를 합산해 책정한다. 또한 어려운 계약일수록 수수료는 인상된다.

두 번째는 현재 임차인과 컨설턴트가 합의한 권리금보다 더 많이 받을 경우 그 차액을 모두 수수료로 책정하는 방식이다.

매도인이 ‘5,000만 원’에 팔겠다고 했는데 창업컨설턴트가 1억 원에 판매했을 경우 그 차액인 5,000만 원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창업사기’로 지적을 받고 있는 방식이다. 5,000만 원에 팔겠다고 한 점포를 창업컨설턴트 때문에 1억 원에 팔아 차액을 챙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업컨설턴트들은 이를 ‘창업사기’ 대신 ‘인정작업’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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