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HUG가 대신 받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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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HUG가 대신 받아준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11.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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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령자·장애인 등 전세보증금 임차권등기명령 대위신청 제도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5일 주거약자(고령자·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거약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 이행과정에서 HUG가 주거약자를 대신해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등기비용은 HUG가 먼저 부담하고 임대인으로부터 환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의 이사후에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전에 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HUG는 연내 전세보증의 기간이 만료되는 주거약자인 보증채권자에게 임차권등기명령 대위신청 방법 등을 우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향후 제도의 적용대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광 사장은 “이번 전세보증 이행제도의 개선으로 주거약자의 전세보증금 보호가 강화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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