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확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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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확정 환영한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11.0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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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길이 T형 50m이하, 모멘트는 686kN·m 이하, 높이 건축물 15층 이하 등 합의
이용호 의원. 사진=이용호 의원실
이용호 의원. 사진=이용호 의원실

이용호 의원이 최근 타워크레인 노‧사‧민‧정 협의체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6월에 시작된 협의체가 갈등에 갈등을 거듭하며 난항 끝에 도출한 규격안인 만큼 그 의미가 뜻 깊다"며 "앞으로도 노‧사‧민‧정 협의체가 상시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국민 안전과 건설산업 현장의 제도적 미비를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동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빠른 대응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합의에 따른 법령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보다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보살피고, 건설현장의 제도 개선과 입법적인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30일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제정을 위한 노사민정 회의에서 새로운 소형 규격이 발표됐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기존 소형 타워크레인은 단순히 3톤 미만이라는 규정만 갖고 있었지만 노사는 지브길이는 T형 50m이하, L형은 35m 이하, 모멘트는 686kN·m 이하, 높이는 건축물 15층 이하 등으로 합의했다. 신규 장비도 별도로 규정했다.

그동안 소형 타워크레인 업계는 허술한 규정으로 2016년도에 600여대에서 2018년 1800여대를 넘기는 등 3배 증가했다. 공급 증가로 치열한 경쟁으로 온갖 불법과 편법, 안전문제까지 난무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이에 한국 타워 노조는 문제제기를 했고, 10월 30일 한국노총 연합노련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타워분과, 이용호 의원이 참여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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