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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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검찰 송치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10.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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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1일 김 전회장 강제추행·강간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사진=DB그룹 제공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사진=DB그룹 제공

서울 수서경찰서는 비서와 가사도우미를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김준기(74) 전 DB그룹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31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 A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 비서로 일했던 A씨는 2017년 2월 김 전 회장에게 상습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이 이같은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가사도우미 B씨도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8년 1월 김 전 회장을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간·심장, 신장 등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체류 기간을 연장했다. 수사가 지연되자 경찰은 2017년 11월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INTERPOL, 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를 내린 뒤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인터폴 수배와 별도로 경찰은 지난 7월 김 전 회장에 대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 이후 약 3개월 만인 지난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 전 회장을 체포하면서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곧바로 조사에 들어간 경찰은 지난 24일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김 회장은 26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 중앙지법은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3일 공항에 입국하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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