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건설업자 → 건설사업자' 용어 변경 시행
대한건설협회는 2019년 11월 1일부터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명칭이 ‘건설업자’에서 ‘건설사업자’로 변경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4월 30일 이 같은 용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 공포됐고, 11월1일 자로 시행된다.
건협에 따르면 그간 ‘건설업자’라는 용어는 ‘업자’ 등의 표현으로 건설업을 비하(卑下)하는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 수단으로 쓰여왔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사업자 명칭 변경은 건설 산업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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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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