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수 2배이상 증가... 비노조 요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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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수 2배이상 증가... 비노조 요구 없어"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9.10.3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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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의혹 공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위원장 증인 출석
검찰 “회사서 일방적 해고, 복직 못한 직원 상당수”
증인 “해고자 많다”면서도 “노조가 요구하는 복직 대상자는 1명”
사진=시장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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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공판에서 노조 핵심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검찰은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언 확보에 실패했다. 오히려 회사측이 노조탄압 관련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노조원 수도 크게 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 노조와해 의혹' 사건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비상대책위원장 윤모씨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 윤씨는 2013년 7월부터 노조원으로 활동했고, 삼성전자서비스와의 단체 교섭에도 참여한 인물이다. 

이날 노조 대표자를 자처하며 증언대에 오른 윤씨는 검찰 증인신문에서 삼성전자서비스에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부당노동행위로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피해에 대해 윤씨는 “노조 가입 이후 일감이 줄었고,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회사가 별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상승효과가 없었다”며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 임금차별이 단체협상 이후에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치로 정확히 말하긴 어려울 정도로 임금이 불규칙했다”며 성수기 임금은 몇 백만원 받는 경우도 있지만, 비수기에는 100만원도 안될 정도”라고 했다. 

윤씨의 이 같은 주장은 이미 변호인단이 반박한 바 있어, 설득력이 약하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노조원들이 파업 투쟁에 나설 당시, 비노조원들은 노조원들의 밀린 수리물량까지 대신 처리해야 했다”며 “수리건수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당연히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반론을 폈다.  

그럼에도 윤씨는 계속되는 증언에서 삼성 측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는 “직장에서 문제인력처럼 취급받고, 경제적 피해로 인해 가정 파탄에 이르는 사례도 생기는 등 모든 문제가 삼성에서 노조를 한다는 이유로 발생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 노조는 법의 엄중한 판단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시장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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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사장 폭행해 해직된 직원, '노조탄압'이라는 이유로 복직 요구?

윤씨는 재판부가 직접 진행한 신문과정에서, 회사 측이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못했다. 윤씨 증언에 따르면, 현재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수는 2200명에 육박한다. 이는 올해 초, 사측이 수리기사를 직접고용하기 이전 노조원 수(900여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실제로 윤씨는 증언에서 “노조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회사가 비노조 요구를 하지는 않는다”고 증언했다.  

재판부가 “삼성에서는 근로자를 직접고용하고 노조활동도 보장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엄중처벌을 바라는 것이냐”고 묻자, 윤씨는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직접고용이 실제로 이뤄졌다”면서도 “회사는 직접고용을 했으니 노조가 단체협상에서 양보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상 체결 과정에서 노·사간 밀고 당기기는 있을 것인데, 지금도 삼성전자서비스가 위법행위를 강행하는 부분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윤씨는 “회사가 위법행위는 최대한 하지 않으려 한다”며 “노조원이 있는 각 지역 센터에서도 최소한 노조탄압과 관련해 조심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증언에서는 노조원 해고자 문제도 언급됐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노조 활동을 하던 일부 협력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한 후,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윤씨는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재 노조에서 복직을 요구하고 있는 조합원은  모씨 한 명인데,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씨의 위 증언은 신뢰도에 의문이 있다. 해고 인원이 상당수에 이른다면서 복직을 요구하는 근로자가 불과 1명에 불과하다는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변호인단은 정모씨가 노조활동으로 해직됐다는 윤씨 진술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 씨가 해직된 이유는 과거 협력사 사장에 대한 폭행이 직접 원인이고, 노조활동으로 인한 해직은 아니라는 것.

변호인단의 반박에 윤씨는 “정씨가 사장에게 임금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언쟁이 벌어져 발생한 일”이라며 “형사재판의 판단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증인으로는 삼성전자서비스 상생팀장 김모 상무도 출석했다. 김 상무는 삼성전자서비스에 직접 고용된 수리기사를 비롯 전 직원의 내부 조직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김 상무는 증언에서 “노조가 요구한 사안 중에는 성과연봉제·임금피크제 폐지, 협력사 사장 폭행으로 해직된 정모씨 경력채용 등 회사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항목들이 있었다”며 “어떤 경우에도 임금 총액을 줄일 수 없다는 ‘임금저하 불가’ 항목은 다른 기업의 금속노조 사업장에서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 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말고 단체교섭을 지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대표이사는 ‘노조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이 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답변했다.   

이 사건 결심 공판은 11월 5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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