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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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3.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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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소비자들의 기호가 세분화되면서 창업 업종과 스타일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소비자들의 기호를 맞춰주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가맹계약’이라는 틀 안에서 해결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이다. 이런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특약’이다.

(가명)김선일 씨는 한 농산물직판장 근처에서 한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김 씨의 가맹본부도 이 농산물직판장을 이용하고 있다. 김 씨는 본부의 식자재 공급보다 더 빠르고 싸게 좋은 식재료를 얻을 수 있다며 직접 식재료를 구입 즉 사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가맹본부는 김 씨의 간곡한 부탁에 승낙했다. 그러나 몇 달 뒤 김 씨는 낭패를 봤다. 본부측에서 김 씨가 사입(계약 맺지 않은 물건을 직접 구매해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계약해지 통보를 내린 것이다. 확인해 보니 가맹본부측에서 폐업 수순을 밞고 있었고, 김 씨는 이용당했던 것이다.

수 년 간 개인 피자점포를 운영하다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으로 바꾼 (가명)이영순 씨는 가맹본부에 피자도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가맹본부는 해당 지역에 유일한 치킨 점포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승낙했고, ‘특약’을 맺었다. 그런데 2년 후 해당 지역에 치킨점이 몇 곳 들어서자 가맹본부는 피자를 판매를 그만두고, 치킨판매에 전념하라는 권고가 떨어졌다. 피자 판매 중단 시 큰 손해를 보는 이 씨는 ‘특약’을 근거로 가맹본부의 요구를 방어했다.

이처럼 특약을 문서로 남겨놓은 것만으로 한 가맹점주는 피해를 봤고, 한 점주는 피해를 예방했다.

무엇보다 특약은 약관법(4조)에 따라 약관 보다 우선적이다. 약관 계약서 보다 특약 계약서를 더 중요하게 판단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제도의 습성 때문에 가맹본부는 특약을 문서 대신 구두로 합의하길 원한다. 또,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일부 얌체 가맹본부는 특약에 상호 및 대표자 서명 대신 창업상담을 한 직원의 이름을 쓰기도 한다.

차후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지면 해당 직원은 퇴사했다고 하거나 해당 직원 특약 혜택을 줄 수 없는 위치라고 발을 빼기 일수다.

이렇듯 특약은 차후 벌어질 일에 대해 입증하기 어려움으로 반드시 대표자 및 상호가 들어간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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