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들의 필수 권리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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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들의 필수 권리 ‘설명의무’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3.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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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사소하다고 판단해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설명의무’다.

가맹계약은 ‘약관’을 통해서 이뤄지는데 가맹본부는 이 약관을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일부 못된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 제공과 사업 상담을 통해 약관 설명이 이뤄졌다고 단정 짓고, 가맹희망자에게 약관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자칫 가맹본부의 구두 설명과 약관의 내용이 달라 가맹희망자에게 피해 또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명)정한결 씨는 퇴직 후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다가 큰 피해를 봤다.

창업 상담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다. 상담을 할 때까지만 해도 창업비는 7,000만 원이라고 설명했지만 막상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일을 추진해보니 9,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뒤늦게 확인해 보니 창업 상담과 실제 가맹계약서 계산법이 조금씩 달랐던 것이다.

정 씨는 가맹본부에 곧장 따져 물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정 씨가 자필로 서명한 ‘가맹계약 약관 설명 확인서’였다. 가맹본부는 이 확인서를 근거로 추가 비용을 빨리 납부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수 십 가지 서류에 서명하라는 가맹본부의 요청에 다 서명했을 뿐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파악해 서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하소연했다.

정 씨처럼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약관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만든 계약 형식을 말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즉 ‘약관법’도 적용받는다.

그리고 가맹계약은 약관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설명의무’의 적용을 받는다.

설명의무를 받지 못했다면 약관법 제3조 4항에 따라 계약을 물을 수 있다. ‘설명 의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의 오해를 없애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한 다음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하지만 정 씨처럼 여러 서류 속에 ‘설명 이행 확인서’를 몰래 넣어두고 서명을 유도하는 가맹본부들이 적지 않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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