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써브웨이,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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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써브웨이,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착수"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9.10.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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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있으면 미국 중재기구에 영어로 직접 소명하라"
서브웨이, 한국 법인없이 계열사 통해 가맹사업 진행
공정위, 조만간 소회의 열어 심사 후 확정
사진=김보라 기자. 서브웨이 매장 전경
사진=김보라 기자. 서브웨이 매장 전경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업체 써브웨이가 일방적 가맹점 계약 해지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써브웨이가 경기 안양 동안구에 있는 한 매장을 일방적으로 폐점하면서 발생한 일방적 가맹점 계약 해지를 강요한 행위에 대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앞서 2017년 10월 써브웨이 본사는 A씨가 운영하는 가맹점을 일방적으로 폐점하겠다고 통보했다. 

써브웨이는 A가맹점주 측에서 본사가 지정하지 않은 세제·선풍기 등을 사용하고 매장내 냉장고 위 먼지, 재료 준비량 부족 등에 따라 벌점이 초과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써브웨이는 가맹점주가 이의가 있다면 미국 본사를 찾아가야 하고, 중재는 영어로 진행 될 것이며 시간당 400달러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A씨는 영어로 소명 자료를 직접 만들어 미국 분쟁해결센터에 보냈으나, 센터는 지난 8월 폐점이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배선경 변호사(법률사무소 여름)는 "일반적으로 국내 영업중인 외국계 프랜차이즈는 한국 법인을 설립해 가맹점 간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써브웨이는 네덜란드에 소재한 본사가 국내에 대리인을 두고 한국법인을 설립해 가맹점과 계약을 맺는다. 따라서 써브웨이는 계약서상 외국 준거법을 두고 있어, 공정위에서 외국계 법인에 대한 제재력을 미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외국 법인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면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제재할 수 있다"며 "부당한 사유로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면 가맹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계약서에 따라 미국 중재기관에서 판결이 나왔다고 해도 그것은 사적인 계약 내용일 뿐 우리나라의 공법인 가맹계약법 준수 여부를 보겠다는 것"이라며 "조만간 소회의를 열어 서울사무소가 상정한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써브웨이의 제재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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