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보이콧 철회했지만... 김빠진 '코세페' 사은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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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보이콧 철회했지만... 김빠진 '코세페' 사은품만?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9.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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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인 부담 특약지침' 개정으로 백화점 보이콧 선언
대승적 차원 행사 참여 하지만... 경품·사은품 이벤트에 그칠 것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김연화 추진위원장. 사진=코리아세일페스타
2019 코리아세일페스타 김연화 추진위원장. 사진=코리아세일페스타

11월1일부터 시작되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올해도 흥행은 '미지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할인 부담 특약지침' 개정으로 백화점 보이콧이란 난초를 만났지만 공정위가 한발 물러서며 예정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최근 유통업계 불황으로 예년만 못한 세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중국 광군제(11월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마지막주 금요일)등 국내외 대규모 연말 쇼핑축제 시즌과 연말 소비심리를 고려해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정부주도 대규모 세일행사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코세페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진행했던 것과 달리 업계 중심 민간 주도로 진행된다. 유통업계가 행사의 방향과 내용을 정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연화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유통·제조·서비스 업계와 소비자가 모두 함께 뜻을 모아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다양한 상품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소비자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어서 사는 즐거움을 누림으로써, 이번 행사가 어려운 경제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세페는 시작도 전에 많은 잡음을 낳았다. 매년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유통업계 내부적으로 '남는게 없는 장사'란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 부담 특약지침'을 개정하면서 백화점업계는 보이콧까지 선언했다. 공정위는 특약매입 지침 일부 내용을 개정해 이달 31일부터 연상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가격 할인행사를 할 때 백화점과 아울렛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최소 50%이상 부담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주요 백화점들은 할인 가격의 10%를 부담하고 있지만 50%로 올라가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백화점 입장에선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실제 한국백화점협회가 공정위 지침을 적용해 세일을 한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한 결과, 롯데·신세계·현대·AK·갤러리아 등 5개 백화점의 연간 영업이익은 25%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일을 하지 않으면 영업이익 감소폭은 7%내외로 줄어든다.

이에 백화점업계는 코세페 불참을 선언하며 거세게 항의했고,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해야 하는 의무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이미 규정돼 있으며 심사지침 개정으로 이를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어 "개정 지침 시행 시기를 코리아세일페스타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주요 백화점들은 보이콧을 철회하고 코세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할인 수준은 예년보다 못할 것으로 점쳐진다. 할인 대신 경품이나 사은품 이벤트를 늘리는 수준으로 그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주도에서 민간으로 이양된 첫 행사니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참석은 하지만 최근 유통업계 불황으로 실적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기존과 같은 대규모 할인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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