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단속에도 전국 아파트값 모두 상승... '강남 4구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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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단속에도 전국 아파트값 모두 상승... '강남 4구 견인'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10.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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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2019년 10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발표
전주 대비 매매 0.02%, 전세 0.01% 상승
서울도 매매‧전세 0.01% 상승... "금리인하 등 호재"

분양가 상한제 통과, 정부의 합동단속 등 각종 슈퍼 규제에도 전국 아파트값이 매매과 전세를 가리지 않고 올랐다.

한국감정원이 24일 발표한 2019년 10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2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는 0.04%, 전세가는 0.06% 상승을 기록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각각 0.02%, 0.01% 씩 올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0.05%→0.07%), 서울(0.07%→0.08%)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 역시 –0.01%에서 0.01%로 상승 전환됐다. 2017년 8월 이후 약 2년여만에 상승 전환이다. 시도별로는 대전(0.39%), 울산(0.13%), 서울(0.08%), 인천(0.07%), 경기(0.06%), 충남(0.04%) 등은 상승, 제주(-0.15%), 경북(-0.12%), 경남(-0.08%), 전북(-0.06%), 부산(-0.05%) 등을 기록했다.

사진=한국감정원
사진=한국감정원

서울은 지난 주 0.07%에서 이번 주 0.08%로 0.01% 올랐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정부의 부동산 합동조사 등 이른바 슈퍼 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하는 모습이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거래 합동조사, 분양가상한제 시행 예정 등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규제 기조로 매수세가 다소 위축됐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및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유동자금 유입과 주요 인기단지 및 인근의 키맞추기 상승, 학군 또는 교통호재 있는 지역의 꾸준한 수요 등으로 강남권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강북 14개구에서 0.06%가 상승한 반면, 강남은 11개구에서 0.1%가 상승했고, 이중 강남 4구가 0.1%에서 0.12%으로 상승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송파구는 무려 0.14%가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일부 재건축 단지와 잠실 및 위례신도시 대단지가 재평가 받으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초구 0.12% 올랐고, 반포동 랜드마크 단지와 서초․잠원동 기축 위주로, 0.1% 오른 강남구는 대치․역삼동 등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세 역시 전국적으로 상승세다. 전국 전세가격은 0.06%를 기록하면서 전주대비 0.01%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0.10%→0.13%), 서울(0.08%→0.09%)의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0.00%→0.00%)은 보합을 유지했고, 5대광역시(0.06%→0.05%)는 하락했지만 8개도(-0.04%→-0.05%)와 세종(-0.09%→0.19%)에서 크게 상승하면서 전국 전세가격을 끌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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