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민간대금지급보증 의무화 법안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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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민간대금지급보증 의무화 법안 통과 환영"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10.2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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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공사비, 불공정관행 개선 위한 발걸음"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 이하 건협)는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을 의무화 하는 법안과 국가계약법 개정안들을 병합한 기재위 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협은 “이번 의무화로 원활한 공사대금 확보와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업계의 숙원인 공공공사 적정공사비 확보와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발의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또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보증(또는 담보)가 어려운 경우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또는 공제료) 지급의무를 신설해 민간 공사비 지급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유 회장은 ‘’민간공사에서 발주자와 수급인간 대금지급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해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많았던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에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계약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공공공사 공사비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항이 담겼다. `덤핑입찰 낙찰배제` 기준이 신설, 100억원 미만공사는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와 부가세를 합산한 금액대비 98% 미만 입찰자는 원천적으로 낙찰에서 배제된다.

`슈퍼갑`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항도 담겼다. 부당특약 설정이 금지되며 효력도 무효화된다. 부당특약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한 국가분쟁조정위 회부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기가 연장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했다.

건협은 "100억원 미만공사에서 덤핑입찰 낙찰배제 기준이 도입된 것은 큰 성과, 향후 100억이상 공사로의 덤핑낙찰배제 기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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