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가입했는데 사고나면?... 대물 보상은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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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가입했는데 사고나면?... 대물 보상은 힘들어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10.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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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명시돼 있지만 사람 피해만 보상, 차량 피해는 보험금 지급 거부
"책임보험 취지 안맞아, 대물도 보험금 범위 내서 지급해야"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 의무보험과 종합보험을 모두 가입해 둔 우 모씨. 장거리 운전 중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지인에게 운전을 부탁했다. 그런데 지인이 사고를 내자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본인 돈으로 물어줘야 했다. ‘대물은 보상해준 유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우 씨는 "보험약관에 명시돼 있는데도 여태까지 한 번도 보상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자동차소유자라면 누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대인은 1억5000만원 한도, 대물은 2000만원 한도에서 보장해 준다. 이 법은 차량 사고시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법적 한도까지 보상해주면서, 차량 등 물건 피해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기존에는 대인만 보상했으나, 대물 피해자에게도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는 2004년 법을 개정해 대물 보상 한도를 2000만원으로 늘렸다.

보험사 약관에 대물 배상은 ‘의무보험 한도내 지급’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사람 피해만 보상해주고, 차량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보험사 약관 제8조 1-8항에 따르면 피보험자는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했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해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연대책임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실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해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광복 변호사는 "보험회사가 근거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 계약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피해를 취소화하기 위한 책임보험 취지에 맞게 대인 피해에 국한하지 않고 대물 피해도 보험금 범위 내에서는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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