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25시]금감원 임원, 빚까지 내서 부동산 투자
상태바
[시경25시]금감원 임원, 빚까지 내서 부동산 투자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3.27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지난 23일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내역을 공개한 가운데 이 중 금융당국의 공개 대상자들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22명이었다.

이 중 금융기관에 부채가 가장 많은 공직자는 'B' 금융감독원 회계담당 전문 심의위원인 'B'부원장보이며 배우자 부채를 포함 31억여원을 신고했다.

 'B'  부원장보와 배우자의 부채내역은 금융기관 채무 18억여원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13억여원이었다.

 'B'  부원장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송파구와 강남구에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하고 있었고 아파트 임차권 또한 서울 강남구에 배우자 명의로 2건을 가지고 있었다.

배우자 명의의 임차권 중 한 곳은 현재  'B'  부원장보가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한 곳은 전전세를 내줬다고 한다.

 'B'  부원장보는 지난해에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아파트 한 채씩을 신고했으며 이 중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매각하고 현 거주지를 임차해 이사를 하면서 거주지 임차보증금 때문에 9억여원의 금융부채가 증가했다고 한다.

 'B'  부원장보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매한 자금이면 현 거주지로 이사하는데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9억여원이라는 고액을 차입했다는 부분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당사자는 지난해까지 거주하던 곳이 좁아 큰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살던 집을 매각했고 매각한 집은 전세로 임차를 해 다시 월세를 내주는 전전세라고 해명을 하고 있다.

 'B'  부원장보 배우자의 금융기관 부채는 약 18억원 가량으로 지난해보다 9억여원 증가했으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매월 이자부담액만 최소 5백만원이 들 것이라고 한다.

금융당국의 재산공개자 22명 중 아파트를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직자는  'B'  부원장보를 포함 모두 3명이었으며 이 중 고액의 금융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은  'B'  부원장보가 유일했다.

 'B'  부원장보는 18억여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융부채를 부담하면서까지 아파트를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B'  부원장보 배우자 명의의 18억여원이라는 금융부채규모 또한 논란거리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DTI나 DSR 등 차주의 소득에 비례한 대출금 산정방식을 적용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규제하고 있다.

과도한 부채의 차입이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부동산 폭등의 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대입하면 18억이라는 부채를 차입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이 적어도 30억 원 이상이 돼야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물론 이는 봉급생활자의 경우이며 개인 사업자가 사업자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대출한도를 책정하는 것이 고무줄과 같을 수 있다고 한다.

 'B'  부원장보는 배우자가 경기도 성남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을 하고 있으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임차보증금은 6천여 만 원이라고 한다.

보증금 6천여만 원 규모의 식당에서 18억여 원에 달하는 부채를 감당할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하겠다.

 'B'  부원장보가 고액의 금융부채를 부담하면서까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거주지에 입주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한 거주 이전의 자유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저금리의 은행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또 이를 이용한 월세 소득으로 부채의 이자를 부담하는 행위 등은 고위 공직자로써의 올바른 처신은 되지 못한다.

본인 명의의 집 한 채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41%의 우리나라 서민들이 집을 가지지 못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