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더 늘었다... SK, 46.4조 1위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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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거래 더 늘었다... SK, 46.4조 1위 '불명예'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9.10.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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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감소한 반면, 사각지대 회사는 증가
전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비중 추이. 사진=공정위
전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비중 추이. 사진=공정위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총 198조6000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7조 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대 기업에선 총수일가 또는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1826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보다 0.3%p 증가한 12.2%를 기록했다. 금액으로는 7조 2000억원이 늘어난 198조 6000억원 규모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도 전년 대비 0.1%p 증가한 13.8%를 기록했고, 금액으로는 9조1000억원이 증가한 151조 1000억원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없는 집단보다는 총수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1.4%)이 가장 높았고 SK(25.2%), 넷마블(23.1%) 순이었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으로는 SK(46조4000억원), 현대차(33조1000억원), 삼성(25조원) 등이 명단에 올랐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경우, 생산·판매업체가 분리되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넷마블은 게임 개발사와 유통사 간 내부거래가 주된 요인이었고, 현대차와 SK, 삼성 등은 수직계열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기륭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기륭 기자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카카오(4.3%p), 효성(3.4%p), 현대중공업(2.5%p)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3.6조원), 현대중공업(1.8조원), 현대차(1.3조원) 등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186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1.2%, 금액은 9조2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금액은 4조2000억원, 비중은 2.9%p 각각 감소했다. 한편,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1%를 기록해, 나머지 10대 미만 집단(7.8%)보다 현저히 상회하는 현상이 지속됐다. 

사각지대 회사(333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 내부거래 금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9조 2000억원)의 약 3배에 달했다.

사각지대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종이제품 제조업(89.0%), 사업지원 서비스업(73.4%), 전문직별 공사업(50.0%), SI업(49.7%), 사업시설 관리업(48.3%) 순이었다. 이 중 사업지원 서비스업(99.9%), 종이제품 제조업(99.7%), SI업(91.2%), 전문직별 공사업(82.5%), 사업시설 관리업(82.1%) 순으로 내부거래 중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분매각 등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에서 사각지대 회사로 변동된 회사들의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규제회피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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