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황혼이혼' 새로운 개념 정의
상태바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황혼이혼' 새로운 개념 정의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10.10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계로 본 황혼이혼의 오해와 진실'... 은퇴리포트 42호 발간
사진=미래에셋은퇴연구소 제공
사진=미래에셋은퇴연구소 제공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리포트 42호 '통계로 본 황혼이혼의 오해와 진실'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황혼이혼이 전체 이혼의 3분의을 차지하고 건수도 최대를 기록했단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연구소에 따르면 실제 통계를 보면 고령자의 이혼 건수나 이혼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 보도와 실제 통계 간에 간극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중의 인식과는 달리 관행적으로 황혼이혼을 '동거기간 20년 이상의 이혼'으로 정의하는 탓이다.

연구소는 황혼이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용어 정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동거 기간'은 만혼화가 심화되고 이혼과 재혼이 보편화되면서 은퇴기 이혼의 구별기준으로서 적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령을 기준으로 황혼이혼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황혼이혼을 '남편 연령 60세 이상의 이혼'으로 새롭게 정의하면, 은퇴기 이혼으로서 황혼이혼의 특성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①황혼이혼 비중: 전체 이혼 중 황혼이혼 비중은 14.7%, 이전 33.4%보다 18.7%p 감소

②황혼이혼 부부의 동거기간: 동거기간 분포가 다름.  신 기준에서 이혼 부부의 28.9%는 동거기간이 20년 미만이나, 44.1%는 35년 이상. 고령기 이혼의 동거기간 분포가 다양.

③황혼이혼 부부의 연령: 바뀐 기준에서 부부의 이혼 연령은 남편 66세, 아내 61세인데, 구 기준에서는 부부 모두 50대로 황혼이혼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

④미성년 자녀 비중: 구 기준에서 황혼이혼 부부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20.5%였으나, 신 기준에서는 3.1%에 불과해 자녀양육이 마무리된 노년기에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반영.

⑤황혼이혼 당시 남편의 직업: 새로운 기준에서는 남편 직업 중 ‘무직’ 비율이 크게 늘어 은퇴기 이혼의 특성을 보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황혼이혼은 1만6,029건으로 전체 이혼의 14.7%며, 이혼율은 1,000명당 3.3건 수준이다.

연구소는 황혼이혼은 40~50대에 비해 건수도 적고 이혼율도 낮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 비중 가운데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는데 인구구조 변화로 고령 기혼인구가 많아진 것이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현정 선임연구원은 "혼인과 이혼 경향이 변해 동거기간보단 연령을 기준으로 황혼이혼을 정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새로운 기준을 통해 오해 없이 황혼이혼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