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매년 최대치 갱신... 무리한 조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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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매년 최대치 갱신... 무리한 조사 중단해야"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10.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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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 자금출처조사 지난해 444건으로 전년 대비 2.3배 급증
박명재 의원 “현 정부의 反시장적 부동산 정책과 맥을 같이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사진=박명재 의원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사진=박명재 의원실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벌인 세무조사가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벌인 세무조사는 2014년 4388건에서 2015년 4480건, 2016년 4498건, 2017년 4549건 2018년 4702건으로 매년 최대치를 갱신했다.

이중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큰 폭으로 늘었다. 2014년 147건에 불과했던 자금출처는 조사는 2015년 149건, 2016년 192건, 2017년 193건으로 큰 변화가 없다가 지난해 444건으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기획조사를 늘리는 등 현정부의 반시장적 부동산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를 만들어 놓고, 조사를 강화해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부동산 관련 조사가 증가하는 이유로, ‘불법 행위 신고’와 ‘국세청 자체 분석 조사’가 모두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부과세액은 2014년 5520억원, 2015년 5549억원, 2016년 4528억원, 2017년 5102억원, 2018년 4453억원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최근 5년간 조사실적을 지방청별로 보면 중부청이 7936건(추징세액 7895억원), 서울청 7761건(7867억원)으로 투기수요가 많은 지역에서의 부동산 조사실적이 높았다. 그 다음은 부산청 2517건(3666억원), 대전청 1854건(2546억원), 광주청 1287건(1693억원), 대구청 1262건(1484억원) 순이다.

국세청 부동산투기센터가 허위계약서 작성 등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받은 탈세제보 건수도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2천여건에 달했고, 추징세액도 평균 800억원에 육박했다.

박명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반시장적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세청의 부동산 거래 관련 조사실적도 증가하고 있다”며 “탈세에 엄정 대처하는 방향 자체는 맞지만 정부 정책을 보조하고자 무리하게 조사를 벌여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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