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침탈 분쟁, 60%가 이마트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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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침탈 분쟁, 60%가 이마트 계열"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9.10.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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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업조정 신청건수 176건, 노브랜드·에브리데이 103건
조배숙 의원. 사진= 이기륭 기자
조배숙 의원. 사진= 이기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형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으로부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자 시행 중인 '사업조정제도'에서 최근 5년간 이마트 계열업체가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SSM(기업형수퍼마켓) 사업 진출에 따름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신청은 총 17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이마트 노브랜드는 71건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32건으로 합치면 총 103건이다. 이는 전체 60%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마트 노브랜드의 경우 2016년부터 중소상공인들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2017년 42건으로 급증한 이후 2018년 22건, 올해 4건으로 꾸준히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사업조정 신청건수는 총 264건으로 이 중 76%인 201건은 자율협의로 처리됐다. 하지만 정부의 조정권고 처리건수는 9건에 불과해 제도가 적극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배숙 의원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이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특정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이 집중된만큼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면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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