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 50% 미달... 전자사고 대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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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 50% 미달... 전자사고 대비 미흡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10.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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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기준 19개 은행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 41.8%
같은 기간 카드사에선 KB국민카드(32.3%)가 가장 낮아
사진=이기륭 기자
사진=이기륭 기자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사들이 정보보호 예산을 책정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회사 정보보호 예산 및 결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19개 은행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들은 전자금융거래 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 비율의 예산을 정보보호에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규정대로 정보보호 예산만 책정한 채 집행은 하지 않은 것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은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예산을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7% 이상으로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업권별로 보면 올해 8월말 기준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 최저 은행은 부산은행(26.9%)이었다. 이어 국민은행(27.5%), 제주은행(29.4%), 농협은행(33.5%), 수협은행(35.3%)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카드사의 경우 KB국민카드 32.3%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이 가장 낮았다. 이어 삼성카드 40.8%, 신한카드 43.0%, 하나카드 49.6%, 비씨카드 53.6% 순이었다.

생명보험사는 비엔피파리바 카디프생명보험 26.9%, 교보생명보험 27.6%, 케이디비생명보험 33.0%, DGB생명보험 34.5%, KB생명보험 35.6% 순으로 집행률이 낮았다.

손해보험사는 코리안리재보험 26.8%, 악사손해보험 28.3%,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한국지점 28.3%, 흥국화재해상보험 35.4%, 엠지손해보험 40.0% 순으로 저조했다.

김정훈 의원은 "금융회사가 규정에 근거해 정보보호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전자금융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전자금융사고 대응력 약화로 피해 우려가 높다"며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정보보호 예산의 일정 비율 책정뿐만 아니라 집행 역시 의무화하는 제도적 지원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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