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DLF, 일반창구 판매... 저축성 상품 오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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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DLF, 일반창구 판매... 저축성 상품 오해 소지"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10.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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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가입경로' 김종석 의원에 제출
전체 가입자 621명 중 52명 일반창구서 가입
"우리은행, 고위험 상품 거래 확인서도 미발급"
사진=이기륭 기자
사진=이기륭 기자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 52명은 우리은행 일반창구에서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이 넘는 사모펀드 상품을  PB(프라이빗뱅크)센터가 아닌 일반 창구에서 판매하면 소비자들은 저축형 상품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일반 은행창구에서 DLF를 52명에게 판매했다. 전체 가입자 621명(8월7일 기준) 중 8.4%에 해당한다.

반면 KEB하나은행은 모든 가입자(9월27일 기준 1404명)가 PB(프라이빗뱅크)센터나 영업점 PB실에서 상품에 가입했다.

게다가 우리은행은 소비자에게 고위험 상품에 거래한다는 확인서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투자상품은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가입할 경우 관련 내용을 서명 등의 방식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전체 투자자 647명 중 확인서 작성대상 투자자가 30명이었으나 5명은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 확인서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신청서류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미비하면 가입이 되지 않는다. 신청서류 검증이 미비한 채로 가입이 됐다는 것은 심사과정에 구멍이 있거나 의도적으로 무마한 것으로 보여진다.

김종석 의원은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대규모 손실 발생은 금리 등 외적인 요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도덕적 해이 부분이 다수 발견된다"며 "각 은행의 과실에 비례하는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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