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온라인몰, '금연껌' 불법유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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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온라인몰, '금연껌' 불법유통 논란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9.10.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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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상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한 금연껌 유통
김승희 의원. 사진= 김승희 의원실
김승희 의원. 사진= 김승희 의원실

쿠팡, G마켓, 인터파크 등 국내 주요 온라인몰에서 일반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버젓히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해외직구로 들어온 건강식품 중 금연보조 의약품인 '금연껌'이 국내 유통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자체 조사한 결과 쿠팡, G마켓, 인터파크 등의 온라인몰에서 금연껌과 건강보조제 캡슐 등이 판매되고 있었다. 금연껌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돼 약사법(제50조)에 따라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 

아울러 위해식품 수입을 막기위해 식약처 수입차단목록에 등재된 상품들도 함께 유통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를 운영하며 여기에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등재후 관세청에 통관금지 요청을 한다. 하지만 온라인몰에선 차단 등재된 물품이 유통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온라인을 통해 수입 금지 상품들이 쉽게 유통되는 이유에 대해 "현행 전자거래법상 대형 온라인몰 법적 지위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돼 책임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직구 책임은 상품판매업자와 구매자에게만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온라인 해외직구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지만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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