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파인’에 무성의한 정보 제공
상태바
여신협회, ‘파인’에 무성의한 정보 제공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3.24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재규정 없으면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무시해
사진=여신금융협회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인 ‘파인(FINE)’에 올라오는 정보가 여신협회의 업무소홀탓에 허위 정보가 일부 올라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지난 해 9월부터 ‘파인’을 개설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의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해 말 금감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파인’을 개설한 실적을 최대의 업적으로 꼽을 만큼 금감원의 애정이 담긴 정보 제공 포탈이다.

그러나 ‘파인’에 올라오는 신용카드 상품 공시 정보에 일부 잘못된 정보가 올라왔고

(본지 3월3일자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더니(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8)’기사 참조)잘못된 정보를 올린 금융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여신협회에 정확한 자료를 보내도 여신협회가 자료 업데이트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한다.

정보의 오류가 발생했던 금융기관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여신협회측에 문제제기를 하지만 그 때뿐이라고 한다.

심지어는 여신협회측에서 제때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일선 담당자들이 자료 업데이트 하는 일을 소홀하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한다.

여신협회의 업무소홀로 금융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의 관계자는 24일 “은행이나 보험업과 달리 여신업계의 상품공시는 권고사항이다 보니 여신협회와 금융기관들이 정보제공에 무성의한 것 같다”며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 모든 금융상품의 공시에 대해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 이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라도 여신협회에 강력하게 협조요청을 구해 허위 정보가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