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은 고위험 채무자?
상태바
금감원장은 고위험 채무자?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3.24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상 총부채 상환비율이 50% 초과
사진=금융감독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23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내역을 공개한 가운데 진웅섭 금감원장의 부채비율이 도마위에 올랐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본인명의 경기도 광주의 단독주택과 배우자 명의 그랜져 승용차 그리고 자녀들의 부동산 임대보증금, 예금 등을 합해 모두 2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진웅섭 원장이 신고한 경기도 광주의 단독주택은 3억 3천950만원의 평가액이었고 ‘A’은행 한 곳에 2억 4천여만원의 부채를 지고 있었으며 진원장의 소득대비 총부채 상환비율(DTI)이 50%를 초과한 위험대출 차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 상환비율이란 차주의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최초로 이 제도가 도입된 목적은 금융기관의 약탈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국가의 통화량 조절을 위한 제도로 자리를 잡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최초로 도입했으며 도입초기에는 투기과열지구(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의 경우 40%로 제한을 했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에 DTI완화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완화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박근혜 정부인 지난 2014년 내수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60%로 완화하면서 가계부채의 폭등을 불러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지난해 8월부터 보고서를 통해 60%인 한국의 DTI 한도를 30∼5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진원장의 지난해 연봉은 성과급 포함 2억9천여만 원으로 3억 원이 조금 안 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DTI계산기에 최대치로 입력을 해 계산을 한 결과 진원장의 부채비율은 50%를 초과했다.

신용평가 업계의 관계자는 회사나 기관의 임원은 직원에 비해 신용도가 낮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복무기간이 정해진 비정규 계약직이기 때문이라며 DTI를 계산할 때에도 차주의 신용등급이 반영된다고 한다.

일반인이었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진원장 수준의 부채비율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