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민원 해결용' 국감소환 비난 일자... 이명수 의원 결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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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민원 해결용' 국감소환 비난 일자... 이명수 의원 결국 철회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9.10.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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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철회 없다"며 강경한 입장 전했던 이명수 의원... 비판 여론에 결국 한 발 물러나
"내년 총선 의식해, 지역구 민원 해결용으로 국감 이용" 비판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시장경제신문 이기륭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시장경제신문 이기륭 기자

기업에 대한 정치인의 '갑질'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감 증인 소환이 철회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대신, 오는 7일 열릴 보복위 국감에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를 부르기로 결정했다. 

당초, 신 회장에 대한 증인소환을 신청했던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롯데푸드가 협력업체인 후로즌델리에 ‘갑질(거래상 지위남용)’을 했다는 의혹을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었다. 

그는 최근 <시장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5년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사안인데다, 이 의원이 지역구 관리를 목적으로 기업 총수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결국 신 회장 출석이 백지화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롯데푸드는 지난 2004년부터 후로즌델리라는 협력업체에서 팥빙수를 납품받다가 2010년에 이르러 거래를 중단했다. 이 업체가 제조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는 이유에서였다. 

납품을 할 수 없게 된 후로즌델리는 2013년 파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롯데푸드를 제소했다. 이에 롯데푸드는 그 다음해인 2014년 후로즌델리측에 7억원의 합의금을 주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후로즌델리가 2015년 롯데푸드에 원유 물량 50% 납품권과 분유 종이박스 납품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당시 롯데푸드는 배임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2016년 후로즌델리는 업체가 위치한 충남 아산을 지역구로 둔 이명수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기 시작했고, 결국 당해 연도에 열린 국감에서 신 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 의원이 올해 국감에서도 신 회장에 대한 증인 소환을 신청하면서부터다. 이에 따라, 국내 5대 그룹 중에선 유일하게 신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경기가 바닥으로 곤두박질하는 상황에서도 '인기영합주의'에 의한 정치권의 '기업인 망신주기' 구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 것. 특히, 이 의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민원해결용으로 국감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제기됐다. 

여기에 일부 언론에서 "이 의원이 신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내세워 지인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정황이 있다"며 "국회의원의 국감 권한을 벗어난 직권남용"이라는 내용의 보도까지 나오면서 이 의원은 더욱 코너에 몰렸다. 

이 의원측은 "후로즌델리측 민원인은 유권자 중 한 사람일 뿐,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여론의 공분을 삭히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 회장을 대신해 보복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는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는 후로즌델리측과의 분쟁에 대한 소명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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