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의 불합리한 모집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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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협회의 불합리한 모집인 교육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3.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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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여신협회 주관으로 시행
사진=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모집인들의 등록을 위한 교육 및 시험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에는 각 카드사들이 개별적으로 모집인들의 교육을 시행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제공의 필요성에 따라 모집인의 등록과 관련한 교육과 시험을 지난 해 8월부터 여신금융협회가 주관하고 있다.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여신금융협회의 교육과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소속 카드 회사를 이직하기 위해서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용카드 모집인은 이직이 잦은 업종 중의 하나로 모집인들의 잦은 이직에는 카드 회사들의 잦은 모집수수료 정책의 변동이 원인이라고 한다.

기본급이 전혀 없이 모집 수수료와 사용실적에 대한 수수료만 받는 모집인으로서는 수수료를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이직할 수 밖에 없고 이런 이유로 한 곳의 카드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는 모집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소위 말하는 ‘떳다방’ 비슷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측은 모집인들의 잦은 이직은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직시마다 교육과 시험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모집인들은 이직시마다 똑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고 똑같은 시험을 치루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여신협회에서는 지난 해 8월 카드모집인 등록 교육 및 시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경력 모집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장기 근속 모집인과의 형평에 어긋날 뿐더러 모집인들의 이직을 막기 위한 꼼수라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고리대금업으로 악명 높은 대부업도 대부업 등록 교육과 일정기간을 두고 주기적인 보수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기적인 보수교육이고 등록교육은 주기적인 보수교육의 일부절차에 불과할 뿐”이라고 한다.

배보다 배꼽이 큰 현상이라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 여신협회의 관계자는 23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므로 중요한 부분”이라며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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