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들 '성과급 꼼수'로 연봉 4억... "살찐 고양이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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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들 '성과급 꼼수'로 연봉 4억... "살찐 고양이법 절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10.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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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예탁결제원, 중소기업은행장 4억여원... 최저임금 20배
규정상 공공기관장, 차관급(1억3800만원) 못 넘지만 성과급으로 3억원 넘겨
유성엽 "최고연봉 제한하는 '공공부문 살찐 고양이법' 발의할 것"
유성엽 의원. 사진=유성엽 의원실
유성엽 의원. 사진=유성엽 의원실

지난해 공공기관 상위 10곳 기관장의 연봉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도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 상위 10곳의 평균이 3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제출한 ‘18년도 공공기관 상위 10개 기관장 보수 현황’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4억1000만원), 한국예탁결제원(3억9900만원), 중소기업은행(3억9700만원) 등 10개 기관장 보수 평균은 약 3억1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0개 공공기관의 상임 이사와 상임 감사의 보수 평균 역시 각각 2억5000만원, 2억6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자료=유성엽 의원
자료=유성엽 의원

정부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장의 보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공기업 · 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의 기관장 기본연봉은 매년 차관의 연봉과 연계하여 책정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 차관의 연봉과 동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준수할 경우, 2018년도 공공기관장 기본연봉은 차관급인 1억3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성과급을 제외한 규정으로, 실제 보수는 이보다 더 많이 지급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관장 보수 상위 10곳 중 한국자산관리공사(2억8900만원), 기술보증기금(2억8900만원)의 경우는 금융형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어, 차관 연봉의 150%까지 줄 수 있다. 기관들을 이를 악용해 기본연봉을 2억원, 8000만원 성과급으로 3억원 상당의 꼼수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생산성도 낮고, 부채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관장에게 수억원의 연봉과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이 고질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연봉 4억원은 최저임금 연 환산액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기관의 급여로는 매우 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보수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성과급으로 충당하거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여 제한을 피하는 등 허점이 많은 상황”이라며, “외국에서도 ‘살찐 고양이법’ 논의가 한창인 만큼, 우리도 공공부문 연봉의 상한선을 정하여 세금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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