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만능 카드 신청서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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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만능 카드 신청서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3.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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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신용카드 모집인의 하소연
사진=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회사들이 불법 회원모집으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지 채 1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신용카드 불법모집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19일 카드 모집인들의 불법행위와 관련 8개 카드사의 카드 모집인 200여명에 대해 30~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확정했다.

지난 달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카드모집인들은 대부분 연회비를 초과하는 과도한 경품(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금지)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사례들이며 이외에도 길거리 모집이나 1사전속(설계사 1인이 1개 카드사의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는 규정)위반 등의 행위들이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제재를 받은 카드 모집인들은 회원들에게 4~5만원의 현금이나 5만원 이상의 과도한 경품(드론, 이불, 가방 등)을 제공하기도 하고 설계사 1명이 8개 카드회사의 회원모집을 하다가 적발 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

금감원의 제재 직 후 본지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느 모집 조직은 자체에서 생산한 ‘공용 신용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사진참조)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일부 카드 모집인들이 불법적으로 제작해 사용하고 있는 '만능 카드 신청서'. 사진=시장경제신문.

이 공용 신청서는 9개 신용카드 회사의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만능 신청서 기능을 하고 있다.

게다가 여전히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영업을 하면서 특정 카드회사의 카드가 아닌 8개 전업 카드사의 모든 신용카드 신청을 받고 있었다.

‘A’카드사의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홍모씨(52세, 남)에 따르면 대형 마트의 지점장과 물밑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가 영업을 하는데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다수 카드사의 모집인들이 십시일반 갹출을 해서 비용을 대고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 신용카드 모집영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홍씨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 등을 찾아다니며 길거리 모집과 비슷한 형태의 카드 영업을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불법행위들은 카드시장이 포화상태에 빠지면서 신용카드사들이 서로 타 카드사의 회원 빼오기를 부추기는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카드 모집질서가 정립되지 않으면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도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다.

일부 카드 모집인들이 모집과정에서 채집한 정보를 대부업체에 팔아 넘기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모집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신청한 시점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대출 권유 전화가 빗발친다면 틀림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봐야 한다.

금감원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지난 해 5월부터 신용카드 모집시 태블릿 PC에 신청인이 직접 입력하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했지만 아직 태블릿 PC의 보급률이 떨어지는 것도 불법 모집을 부채질하고 있다.

태블릿 PC는 해당 카드사의 전산과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만능 신청서’의 사용이 불가능하고 모집인이 개인정보를 채집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100% 태블릿 신청서를 받고 있는 업체는 삼성카드가 유일하고 여타 카드사들은 태블릿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해 상반기 안으로 태블릿 PC가 100% 보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모집인들은 태블릿 PC의 보급에 갈수록 영업환경이 나빠진다고 걱정이 태산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영업환경 때문에 생계유지가 어려운 지경인데 불법이지만 그나마 ‘만능신청서’까지 막히면 영업실적을 내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올해로 20년째 카드 모집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홍씨는 “모집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전혀 없이 갈수록 영업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 ”며 “이제 카드 모집인 생활로 밥 먹고 살기는 불가능해졌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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