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온라인여행사의 배신... 아고다‧부킹닷컴 등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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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온라인여행사의 배신... 아고다‧부킹닷컴 등 피해 속출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9.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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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갑질 대책마련 시급”
사진=아고다 홈페이지 캡처
사진=아고다 홈페이지 캡처

아고다, 부킹닷컴 등 국내법을 적용 받지 않는 해외 온라인여행사(Online Travel Agency, OTA)들 때문에 발생한 여행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정치연대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관광 개별여행객의 해외 온라인여행사 숙박 예약이 83.6%나 될 정도로 해외 온라인여행사의 국내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해 소비자불만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사진=최경환 의원
사진=최경환 의원

해외 온라인여행사의 불만 상위 5개 업체의 소비자불만 건수는 2016년 33건에서 2018년 104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유형별 소비자불만은 취소·환불·교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8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에만 278건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 됐으며, 피해 접수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것을 감안할 때 연말이면 7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예약 시스템 오류로 중복 결제가 된 것을 알고 취소를 요청했으나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거나 단순히 가격만 확인하기 위해 버튼을 클릭하였으나 카드가 결제되어 즉시 결제 취소를 요구했는데 결제 취소를 거부당하는 경우 등이다.

소비자 피해 사례

○ 소비자는 2019.4.28. 해외 호텔 예약대행 사이트를 통해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호텔을 예약함. 예약 결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결제에 실패했다고 생각한 소비자는 재결제를 진행함. 소비자는 결제내역에 약 46만원이 두 번 결제된 것을 알게됨. 중복 결제된 건에 대한 취소를 요청했으나, 환급 불가 상품이기 때문에 취소할 경우 지급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고 함.

○ 소비자는 2019.4.19. 해외 항공 예약대행 사이트를 통해 2019.5.6. 몽골 울란 바토르에서 출발해 러시아 모스크바로 향하는 항공권을 구입하고 약 55만원을 결제함. 이후 항공권 일정 변경을 요청하자 변경 수수료로 약 13만원을 지급함. 이후 사업자가 다시 항공권 변경 수수료가 변동되었다며 약 58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함. 이에 소비자는 기 지급한 변경 수수료 13만원 반환 요구. 사업자 측은 수수료 반환을 거부함.

○ 소비자는 2018.6.5. 해외 호텔 예약대행 사이트에서 호텔을 검색하던 중 단순히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버튼을 클릭하였으나, 412,244원이 신용카드로 결제됨. 소비자는 즉시 결제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환불불가 상품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함.

해외 온라인여행사는 국내 온라인여행사에게 적용되는 부당행위 처벌, 보험가입, 총액표시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실정이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본적인 해외여행 소비자 피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온라인여행사가 지켜야 할 기초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법 적용을 받는 국내 기업 육성 대책도 필요하지만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일본 관광청은 2015년 거래 방식이 명료하지 않고 여행관련 계약에 불편이 발생하자 신속하게 ‘온라인여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웹사이트상에 이를 표시토록 했다.

최경환 의원은 “국내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익스피디아와 같이 해외 온라인여행사들의 국내 여행업 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해외 온라인여행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부당한 표시광고, 불공정 행위와 약관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피해보상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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