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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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03.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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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서 확정 발표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일 오후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회의를 열고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규제부담 없이 시범영업해 볼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는 4차 산업혁명이 금융 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테스트베드는 ▲새로운 금융사업자 비조치의견서 발급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자격 부여 등 3가지 방식이 1차로 도입될 예정이다.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기존 법령의 규제가 불명확한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시범영업이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신상품을 개발해도 인증 기준 등이 없으면 출시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안전성이 높다고 판단되기만 하면 관련법상 인증을 거치지 않고도 시범적으로 출시가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내부적으로 테스트베드 전담부서를 마련해 비조치의견서 발급 수요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미인가 개발업체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하면 기존 금융회사에게 사용권을 위탁하여 시범 영업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산업협회 간 위탁테스트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체도 구성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금융서비스 개발업체는 ‘지정대리인’ 자격을 부여받아 금융회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오는 3분기 중 업무 위탁규정을 개정하여 금융회사가 인·허가 받은 본질적 업무를 지정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ICT 기술과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경제변화의 화두로 빠르게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금융은 ICT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 활발하고 혁신의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글로벌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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