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마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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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마찰' 어떻게?
  • 박진형 기자
  • 승인 2017.03.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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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김상현(가명) 씨는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5000만 원을 주고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초기 시설 비용에 1억 원을 투자해 호프집을 몇 년간 운영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하겠다며 임차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했다. 김 씨는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면 권리금이라도 받을 텐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판례(2000다4517)에 따르면 상가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문구에 근거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책임져야 한다고 해석한다. 사진=픽사베이.

위 사례처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점포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하는 경우가 있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방해하는 일도 있다.

판례(2000다4517)에 따르면 상가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문구에 근거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책임져야 한다고 해석한다. 임대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가진다.

다만 ‘임차권 보장의 약정 하에’ 권리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된 이상 임대인에게 권리금 반환 의무는 없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차의 방법으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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