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자살 논란 ST유니타스, 연장·야간근무수당 13억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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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자살 논란 ST유니타스, 연장·야간근무수당 13억 미지급"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9.09.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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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1704명 직원에 연장․야간근무수당 미지급"
ST측 "6개월전 무혐의 처리... 지난해 11월 수당 지급완료"
ⓒ(왼)신창현 의원. (오)윤성혁 에스티유니타스 대표
ⓒ(왼)신창현 의원. (오)윤성혁 에스티유니타스 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은 ST유니타스가 13억 여원의 수당 미지급과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24일 주장했다. 

신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ST유니타스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ST유니타스가 그동안 직원 1704명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12억 925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ST유니타스가 근로자 759명에게 1주 최대 연장근무시간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무를 하게하고, 여성근로자 341명에게 사전 동의 없이 야간근무를 하게 했다. 또 출산 후 3달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게 주 9시간을 넘는 주말근무를 지시하기도 했으며, 매 분기별로 개최하도록 돼있는 정기 노사협의회를 2015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단 한 차례만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71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위반 혐의로 ST유니타스를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신 의원은 "근로자가 숨지기 한 달 전에 가족들이 요청했던 근로감독이 실시됐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근로감독 태만으로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근로감독관을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T유니타스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받은 결과 이미 올해 4월에 무혐의 처리를 받아 종결된 사안이고, 13억 수당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작년 11월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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