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위험성 은폐... 20억 배상해라" 피해자들, 첫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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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위험성 은폐... 20억 배상해라" 피해자들, 첫 손배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09.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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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기
우리·하나은행 각각 4억, 16억 청구액 산정
소송 참여 투자자는 개인 3명, 법인 1곳
사진=이기륭 기자
사진=이기륭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들이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원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LF 피해에 대한 100% 배상을 받기 위한 소장 3건을 1차로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법인과 담당 프라이빗뱅커(PB)들이다. 소송 상품 가입액은 하나은행이 3건 16억원, 우리은행이 1건 4억 원이다. 원금과 상품 가입일로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개인 3명, 법인 1곳이다. 우리은행 1건, 하나은행 3건으로 청구액은 각 4억원, 16억원이다.

이번 소송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고위험 상품을 팔기 위해 투자자성향분석 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위조했다. ‘안정형’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고객을 ‘공격적’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로 둔갑시켰다. 해당 상품은 안정형 투자성향인 투자자에게는 판매가 금지된 상품이다.

금소원 측은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기망)으로 인한 계약취소까지 이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에 대한 소 제기 내용을 보면 투자자가 지난 5월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에 4억원을 가입했으나 은행 측이 투자 성향을 '최고공격성향'으로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상품의 만기는 오는 26일 예정돼있다. 이날 기준으로는 63.2%의 손실이 확정됐다.

하나은행에 대한 손배소는 개인 투자자가 본인과 회사 명의로 각 5억원, 10억원을 투자한 사안과 개인이 2억원을 가입한 사안 등이다. 2억원을 투자한 가입자는 한 달 전 환매해 손실액(50%)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해당 상품은 영미 CMS금리 연계 DLF로 25일 첫 만기를 맞는다. 손실률은 46.4%로 정해졌다.

금소원은 "은행의 상품 설명 과정에서 위험성을 은폐하고 매달 금리하락에 따른 손실 현황 등을 알리지 않아 투자자의 환매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며 "이는 계약취소에까지 이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피해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소원은 앞으로도 추가 민사소송을 이어가고, 해당 은행장 등을 상대로 하는 형사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도 우리은행 DLF 상품 피해자를 대상으로 우리은행장을 형사 고소하기 위한 고소인을 모집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일 기준 159건이다. 금감원은 다음달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배상비율 등 조정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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