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임대수입 년 500억원… 김상훈 의원 “변칙 상속 주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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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임대수입 년 500억원… 김상훈 의원 “변칙 상속 주시해야”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9.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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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71억원서, 2017년 504억원으로 급증

한해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임대료가 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과 금액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7년 현재 2,415명의 미성년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했으며, 이들이 한해 임대료로 벌어들인 금액은 약 504억원에 달했다.

2013년 1815명(366억원)에서 2016년 1891명(381억원)에 이르기까지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인원과 소득액에 있어 소폭의 변화만 보여왔다. 하지만 2017년들어 처음으로 2천여명을 넘어섰고, 임대소득 또한 단숨에 5백억원대로 올라섰다. 전년 대비 증가율 30%에 달할 정도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자료=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자료=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특히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이 성인 보다 더 많았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 한명이 연 2087만원을 버는 반면, 성인 1인은 연 1994만원을 벌었다. 2015년을 제외하면,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매해 임대소득을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지난 5년간 미성년자가 임대료로 벌어들인 돈이 1989억원에 달하며,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던 작년 자료가 반영되는 시점에는 이런 추세가 깊어질 것”이라며“이럴 때일수록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여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 보유자산에 대한 세무당국의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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