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소상공인기본법, 9월 국회서 반드시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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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소상공인기본법, 9월 국회서 반드시 제정하라"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9.09.1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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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회장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 소상공인 전문 정책 수립해야"
17일 국회 본청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모습.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모습.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번 9월 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7일 국회 본청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여·야 5당 대표가 총출동해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소상공인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어업 기본법도, 중소기업 기본법도 있으나 ‘소상공인기본법 하나 없는 현실’은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기고 있다”며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인 소상공인기본법이 없어, 소상공인들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9월 국회 내에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이다.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될 이번 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을 새로운 경제 주체로 규정해 기존의 정책과 차별화된 체계적인 소상공인 전문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위한 소상공인 최우선 현안인 소상공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당당한 우리나라 경제적, 사회적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쟁취를 위해 700만 소상공인들의 힘을 모을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문.
 
<국회는 20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라 >

지난 1월 5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여·야 5당 대표가 총출동했다. 이날 모인 5당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소상공인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여당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2월 국회 내에 이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당정 협의를 통한 소상공인 대책에서도 소상공인기본법의 조속한 처리가 언급되었으나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어업 기본법도, 중소기업 기본법도 있으나 ‘소상공인기본법 하나 없는 현실’은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기고 있다. 

소상공인을 새로운 정책대상으로 규정하여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범부처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안을 수립하여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인 소상공인기본법이 없어, 소상공인들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이 이어진 지 이미 오래지만, 아직까지 이를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의 현실은 정쟁을 우선하면서도 소상공인과 서민을 외면하는 우리 정치의 병폐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언론을 통해 그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으며, 생업을 제쳐두고 전국의 소상공인 대표들이 수없이 많은 국회 토론회마다 참석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소상공인의 염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될 이번 9월 국회마저도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지연된다면, 총선의 회오리 속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또다시 뒤로 밀리고, 여야 당대표들의 약속은 공염불이 되어, 지금껏 그래 왔던 것처럼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반드시 이번 9월 국회 내에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이며, 소상공인들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우리 사회 시대적 사명이다.  

소상공인들의 기본이 바로 서야 우리 경제가 튼튼해지며, 나라의 기본이 바로 설 수 있다.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제 헌법이 바로 소상공인기본법이다. 

일각의 주장대로 경제학자들도 명확하게 규정하기 힘든 자영업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이 만들어져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은 5인미만, 제조업 등은 10인미만까지 명확하게 새로운 경제 주체로 규정하여 기존의 정책과 차별화된 체계적인 소상공인 전문 정책을 수립하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수없이 많은 약속이 난무하지만, 아무리 호소해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정치권에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기대지 않고 정치세력화를 이뤄내 민생정치를 직접 실현에 나서겠다는 다짐이 울림이 되어 소상공인들의 거대한 열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존 정치권에서도 지금까지의 정치관행을 자성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호응하겠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은 이 거대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국회 본연의 임무를 위한 소상공인 최우선 현안인 소상공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즉각 착수하여 반드시 이번 20대 국회 회기 내에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과 육성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다. 헌법에 근거하여 이를 더욱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들이 당당한 우리나라 경제적 사회적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어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소상공인들은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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