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상생운영팀, 노조대응과 관련없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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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상생운영팀, 노조대응과 관련없는 조직"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9.09.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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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와해 의혹 27차 공판… 최평석 前 전무 피고인 신문
최 전무 "노조와해 지시 안해... 수리기사 처우개선 위해 노력"
"협력사 노조 설립 후, 실태 조사... 150억 들여 협력사 직원 위한 리스차량 제공"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사진= 시장경제신문 DB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사진= 시장경제신문 DB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와해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가 피고인 신문에서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협력사 노조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 노조와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고, 각 협력사와의 소통과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해 AS업무를 정상화시키려 했다는 것이 항변의 요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임직원 32명에 대한 2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변호인단부터 최 전무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최 전무는 지난 2010년 7월 경력직으로 삼성전자서비스에 입사해 인사팀장 상무로 근무했고, 상생운영팀장을 맡으며 전무로 승진했다.  

그가 부서장을 맡았던 상생운영팀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시각은 첨예하게 갈린다. 검찰은 삼성이 상생운영팀을 통해 협력사 노조 관련 동향 등 정보를 수집·보고받고, 협력사 기획폐업 과정에서 사장들에게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각 협력사들이 영세한 전파상에서부터 시작한 만큼, 조직관리 마인드가 부족했고,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도 많아, 원활한 협력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부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최 전무는 “협력사와의 상생 관계가 삼성전자서비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다”며 “협력사 사장과의 관계, 원·하청 간의 관계가 중요한 이슈였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운영팀은 여러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었을 뿐, 노조대응과는 상관이 없었다”며 “협력사 자재 관리나 서비스 운영 등의 업무가 대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노조와해’와 동일어로 인식하고 있는 ‘그린화’라는 표현에 대해 그는 “본래 그린화의 취지는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소통을 통해 노사 간 신뢰를 구축하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함으로써 조직을 안정화 시키자는 뜻을 담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표현이 협력사 노조 와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다만 그는 단체 교섭을 게을리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2013년 노조가 설립된 후 삼성전자서비스가 단체교섭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며, 물밑에서 노조와해 시도를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A/S 성수기인 7~8월을 피해 단체교섭을 가지려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전무는 “당시 삼성전자서비스에서는 성수기를 피해 단체교섭을 진행하려고 경총에 요청한 바 있다”며 “단체교섭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도 없었고, 단지 서비스가 폭증하는 시기만 넘겨보자는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최 전무가 상생운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협력사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 노조가 설립된 이후 대대적인 원인·실태 파악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협력사 사장들의 비합리적 운영과 열악한 직원 복리후생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최 전무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협약을 근거로 수리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며 “삼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상생협의회’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상생협의회는 삼성전자서비스가 각 지역 협력사 사장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자리다. 검찰은 이 모임의 주된 목적이 각 협력사에 노조 와해 지시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 전무는 “운영팀 시절에 협력사 사장들과 일 년에 두 차례 정도 간담회를 가졌다”며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많음에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실무적으로 소통을 강화한 것이 상생협의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력사 문제는 사장이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장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원청에서 여러 지원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수리기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약 150억원의 경비를 들여 ‘업무용 리스차량’을 지원했다. 리스차량이 제공되기 전에는 수리기사들이 외근 업무를 나갈 때, 개인 차량을 운전해야 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다.  

검찰에선 리스차량 지원 과정에서도 노조와해 전략이 실행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각 수리기사들에게 리스차량 이용에 앞서 ‘동의서’를 받도록 했는데, 이는 노조 세력 약화를 위한 방책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전무는 “수리기사들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함에 있어,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동의서를 받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며 검찰 주장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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