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70% 추석전날 강제휴업... 소비자 불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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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70% 추석전날 강제휴업... 소비자 불만 잇따라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9.09.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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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보호 아닌 온라인 쇼핑몰만 배불려" 지적도
지난해 이마트가 추석전날 휴무를 알렸다. ⓒ이마트
지난해 이마트가 추석전날 휴무를 알렸다. ⓒ이마트

올해 국내 주요 대형마트 점포의 70%가 추석 전주 일요일(8일)이나 전날(12일)에 문을 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목으로 불리는 추석연휴 전주나 전날 대형마트 의무휴업 논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거졌다. 지난해 추석 전날인 9월23일(일요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돼 전국 대형마트 점포 절반인 277곳이 문을 닫은 바 있다.

당시 대형마트 업계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목에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매출타격도 있지만 소비자 불편도 야기한다며 불만을 토로했었다. 

하지만 올해도 주요 지자체는 기존 자세를 고수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형마트 매출이 온라인에게 밀리는 형국에서 대목조차 장사를 못하게 규제하는 것은 억울한 면이 있다"며 호소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마트가 문을 닫았다고 전통시장을 이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다"며 "영세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의무휴업이 다른 곳만 배불리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 3사는 전국 406개 점포 중 70%가 넘는 291개 점포가 직전 일요일(8일)이나 추석 전날에 문을 닫는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날(월 2회)에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의무휴업일이 조금씩 다르다. 서울이나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대부분 지역은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지자체 지역은 추석 직전 일요일이나 추석 전날 희무휴업일로 지정돼 쉬게 된다.

대형마트 3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달 전국 189개 시·군·자치구에 추석 직전 의무휴업을 추석 당일인 9월13일로 변경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들은 매달 둘째, 넷째 주에 의무휴업인 것을 갑자기 변경하면 소비자 혼란을 야기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추석 전주 일요일은 추석 전체 매출의 15%를 차지할만큼 대목"이라며 "이런 날에 문을 닫게 강제하면 오히려 추석 전주 장을 봐야 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상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추석 당일에 휴무를 진행하면 근로자들도 추석을 보낼 수 있어 편한데 지자체가 왜 원리원칙만 강조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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