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聯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승, 고용위축 야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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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聯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승, 고용위축 야기할 것"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9.09.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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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연금특위 논의 관련 논평
"두루누리 사업은 한시적… 근본적인 대책 아니다"
지난 30일 열린 경사노위 산하 연금특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KBS뉴스 화면 캡쳐
지난 30일 열린 경사노위 연금특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KBS뉴스 화면 캡쳐

소상공인연합회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고, 현행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1% 인상한 10%로 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지난 30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권고안을 낸 것에 대해 우려하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 구조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구조를 띈다. 연금특위 내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제외한 경영계는 현행 구조의 유지를, 노동계, 시민단체 등은 단계적으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각각 45% 와 12%까지 올리자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마지막 시한까지 국민연금 개혁 방안 합의는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연금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연금 개혁 논의에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소상공인들은 사회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면서도, 소속 근로자 국민연금의 사업주 부담분을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에 대한 기초적 통계 조차 부실해 근로장려세제 등 여타 사회복지 제도가 소상공인들에게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그나마 국민연금은 소상공인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거의 유일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특히,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했다. 보험료율이 높아지게 되면, 50%를 부담하는 사업주 부담분도 증가하는 만큼, 고용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 및 소속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두루누리 사업 자체가 한시적 사업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월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의 근로자까지만 지원되고 있어, 현재 최저임금 기준대로라도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을 근무하면 지원기준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명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런 상황들을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의 효용성을 제고해야 함을 강조해 왔다"며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되,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고, 다음세대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행 보험료율을 10%로, 1% 인상하는 방안을 연금특위에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권고안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국가의 지급명문화와 기초연금의 하위소득자 지원 강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확대 내용이 포함됐다"며 "다음세대까지 고려한 소상공인연합회의 현실적인 방안제시가 향후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본격적인 연금개혁 합의에 앞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영세사업장 지원 확대 방안의 실효성 제고 및 명확한 입법화에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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