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공개서를 100% 믿어선 안 되는 이유⓶
상태바
공정위 정보공개서를 100% 믿어선 안 되는 이유⓶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3.19 0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업포커스] 정부는 가맹사업의 진흥과 보호, 관리를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16년3월에 제정했다. 법을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올리기 됐다.

가맹희망자 입장에서는 가맹본부들의 정보를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정위의 정보공개서에도 허점이 존재한다. 그 허점은 바로 ‘시간차’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통상 지난해 사업성과를 요약해 정보공개서를 만드는데 공정위에 제출하는 시기는 4월 말까지다.

여기서 또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4월말까지 제출한 정보공개서를 검토한다. 보통 공정위가 검토하는 기간은 4~5개월 정도 된다.

쉽게 말해 2017년4월에 정보공개서를 검토했다면 그것은 2016년도에 제출한 정보공개서이며 내용은 2015년의 영업자료인 셈이다.

재작년 영업성과와 지난해 영업성과 사이에는 큰 차이를 있을 수 있고, 비슷할 수도 있다. 특히 요즘같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간 경쟁이 심화된 상황일수록 영업성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 공정위에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검토할 시간이 너무 짧다.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공정위는 신규 사업자의 정보공개서를 30일 이내에 등록해줘야 하고, 변경 등록일은 20일 이내로 더 짧아진다.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5,000개에 육박하고 있는 반면, 정보공개서 심사를 담당하는 인원은 공정거래조정원 등록관 11명이 전부여서 '내용을 검증하는' 실질심사가 아니라 '문서의 요건만 체크하는' 형식심사다보니 제대로 검토가 될 수 없다는 허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렇다고 정보공개서를 믿지 못한다고 해 계획했던 창업 시기를 늦추는 것도 현실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 위법 행위 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해 프랜차이즈 업계가 자정토록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