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공개서를 100% 믿어선 안 되는 이유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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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보공개서를 100% 믿어선 안 되는 이유⓵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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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라면 ‘창업을 하려면 정보공개서를 봐야 한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가맹사업법이 제정되고 나서 정보공개서를 확보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 됐다.

그러나 일반인이나 예비창업자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정보공개서의 제공기간과 정보 제공 범위다.

보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정보공개서를 얻으면 그것만으로 ‘정보공개서를 확보했다’고 간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는 진짜 정보공개서가 아니다. 진짜 정보공개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맹희망자가 돼 가맹본부에게 직접 받아야 한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맹사업법(7조 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방법이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진짜 정보공개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달 받을 수 있다. ▲가맹희망자에게 직접 전달 ▲가맹희망자에게 우편 제공(제공 시점 가능해야 함)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으로 전달 등이 전부다.

공정위에 올라오는 정보공개서는 법적인 정보공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제공기간은 14일이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야지만 가맹금을 받고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때 받는 정보공개서가 진짜 ‘정보공개서’라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충실히 이해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하루라도 빨리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금을 받고 싶어 한다. 정보공개서를 14일 동안 검토할 경우 자칫 의사 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허위로 수령했다고 만드는 경우도 있다.

만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았다면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결국, 프랜차이즈 창업을 결심했다면 먼저 공정위에서 정보공개서를 확인하고, 가맹희망자로서 가맹본부에게 진짜 ‘정보공개서’를 확보한 다음 14일 동안 심사숙고한 후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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