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서 법적효력 있어야"... 손해사정제도 개선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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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서 법적효력 있어야"... 손해사정제도 개선 토론회 열려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08.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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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험사·변호사·금융당국·손사 등 각 업권별 의견 청취
법적 효력 없는 손해사정서, 과다한 보수체계 등 문제점 제시
이학영 의원, 6월 보험업법 제188조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왼쪽부터) 대한변호사협회 천하람 제2법제이사,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창호 조사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한국손해사정사회 홍철 회장, 국민대학교 한창희 교수, 건국대학교 장동한 교수, 한국손해사정사회 백주민 박사, 손보협회 박기준 장기보험부장, 금융위원회 하주식 보험과장. 사진=이기륭 기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왼쪽부터) 대한변호사협회 천하람 제2법제이사,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창호 조사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한국손해사정사회 홍철 회장, 국민대학교 한창희 교수, 건국대학교 장동한 교수, 한국손해사정사회 백주민 박사, 손보협회 박기준 장기보험부장, 금융위원회 하주식 보험과장. 사진=이기륭 기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손해사정사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을 논의하는 자리로, 한국손해사정사회, 금융소비자원이 주관해 진행됐다. 토론회는 보험사고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는 한정적인 상황이어서 보험업법 일부를 개정하겠다는 게 골자였다.

이를 두고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창호 조사관, 손해보험협회 박기준 장기보험부장, 대한변호사협회 천하람 제2법제이사, 한국손해사정사회 백주민 박사, 금융위원회 하주식 보험과장 등이 1시간 동안 의견을 나눴다.

발표자로 나선 국민대학교 한창희 교수는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석했다. 한 교수는 "우선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보험사를 적대시하며 스스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적정한 보험금을 따져봐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손해사정서에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는 부분도 지적했다. 한 교수는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해도 현행 법상 손해사정사는 단순히 보험금을 청구하는 하나의 절차 내지 서식에 불과할 뿐 특별한 사법상의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손해사정사의 보수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소비자측 손해사정사의 경우 업무에 착수하면서 받는 보수는 대부분이 없거나 교통비 수준이고, 모든 업무를 마치고 지급되는 보험금의 비율에 따라 받는 성과보수는 지급 보험금 액수의 10~30%까지 다소 과하게 받는 편이다"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사측의 터무니없는 보험금 책정, 손해사정사의 과다한 보수책정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은 "소비자 관점으로 보면 단순한다. 결국 보상이다"라며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해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박기준 장기보험부장은 "보험사와 소비자간 합의 절충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한국적인 법률 토대 하에서 변호사의 고유 권한으로 되어 왔는데 이것이 손해사정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변호사법과 손해사정사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세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손 부장은 "보험사와 소비자간 합의 절충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오히려 민원을 유발시키는 부정적인 면도 동시에 있다"고도 했다.

변호사협회 천아람 제2법제이사는 "소비자와 보험사, 법원이 보기에도 손해사정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하고, 중재하는 건 변호사가 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 사건에 변호사가 싸워 제대로 나온 판례를 한번도 못봤다"면서 "보험금이 2000만원 미만인 건에 변호사가 달라 붙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 소액 건들은 손해사정사들이 보험 소비자들을 위해서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김 조사관은 "현재 전체 손해사정사 5500여명 중 1000여명은 일반 소비자가 선임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이다"며 "그런데 소비자들이 아직까지도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조사관은 "현재 발의안 내용을 보면 보험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그 내용을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하는 행위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내용"이라며 "다만 법규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조사관은 "보험사에 가서 손해사정서 내밀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걸고 넘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이 정도 법안도 못 만든다면 손해사정사들이 무슨 근거로 활동을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조사관은 "공인중개사도 금액별 수수료율이 있는데 손해사정사한테도 이와 유사한 룰을 내부적으로 만들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면서 손해사정사에게도 규율을 주면서 활동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금융위원회 하주식 부험과장은 "어떤 방식으로든 손해사정사의 권한이 강화되야 한다는 건 공감하고 있다"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수 체계를 만들도록 해외 사례를 충분히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 자리에 끝까지 참석한 이학영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소비자 입장만 봐야 하는게 아니라는 걸 느꼈다"며 "그러나 소비자의 어려움을 회수하는게 국회의 업무이기 때문에 업권별로 피해가 생기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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