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봐야 할 정보공개서 8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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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봐야 할 정보공개서 8계명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3.17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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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아직도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다. 불평의 가장 큰 이유는 ‘어렵다’이다. 그러나 창업을 하려는 사람, 창업을 한 사람도 ‘정보공개서’는 반드시 파악해 둬야 할 ‘바이블’과 같다.

정보공개서를 알면 창업 사기를 예방할 수 있고, 중간에 본인이 소속된 가맹본부의 상황과 경쟁 가맹본부의 상황도 파악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등 모든 정보가 담겨있다. 회계 자료도 담겨 있어 사실 어려운 것은 맞다.

그래서 정보공개서의 핵심 내용을 8가지로 쉽게 정리해 봤다.

첫 번째 ‘가맹본부 일반 현황’ 항목이다. 이 항목은 가맹본부의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최근 3년간의 재무 상태가 담겨 있다.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핵심 자료다. 이중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보면 회사 재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가맹사업 현황이다.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다.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폐업 상황 등을 알 수 있다. 만일 가맹점주의 수가 3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 분명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법 위반 정보다. 3년간 가맹본부에서 일어난 범죄, 민사 패소,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사기‧배임‧횡령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죄에 대한 질도 알 수 있으므로 사전에 숙지해 두는 것이 좋은 가맹본부를 만나는 지름길이다.

네 번째로 가맹사업자의 부담이다. 영업 개시 이전의 부담, 영업 도중의 부담, 계약 종료 이후의 부담이 수록돼 있다.

다섯 번째는 영업 제한 활동이다. 가맹본부와 거래해야 하는 품목, 가격 결정, 제한사항, 영업지역 설정 기준, 계약 해지 절차,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가맹사업 영업 절차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절차, 분쟁이 일어난다. 그 기간의 비용과 해결 방법 담겨 있다.

일곱 번째는 경영 지원이다. 가맹본부에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 담겨 있으므로 꼭 숙지하고, 만일 지원을 안하면 이 조항을 내세우며 협상을 하면 된다.

끝으로 교육이다. 가맹점주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와 그 비용을 담아놓았다.

창업을 하려면 목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어렵다고 대충 읽은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주의 깊게 읽고 이해가 안 되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습관이 필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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