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극복할 기회 달라" 삼성 절박한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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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할 기회 달라" 삼성 절박한 호소문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9.08.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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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 직후 이례적 입장문
"국민께 심려끼쳐드려 죄송… 기업 본연의 역할 다하겠다"
재산국외도피, 재단 관련 뇌물죄 무죄 확정… 辯 "의미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기륭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기륭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전원합의체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다. 

29일 이인재 변호사는 대법원 상고심이 종료된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지원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이 변호사는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고, 삼성이 어떠한 특혜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삼성이 정유라에게 제공한 마필 자체를 대법원이 뇌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선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사용을 뇌물로 인정한 바 있다”며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해 실망과 심려를 끼치게 돼 진심으로 송구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이날 삼성전자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이 파기 환송되면서 서울 고법에서 다시 2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에게 마필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소유권과 처분권을 넘긴 것으로 보고 뇌물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마필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구입대금도 횡령으로 봤다. 

이러한 혐의들은 지난 2심에서는 무죄로 판결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수는 2심 선고 때보다 50억 늘어난 86억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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