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재산국외도피 무죄, 말 3필은 뇌물"... 이재용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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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재산국외도피 무죄, 말 3필은 뇌물"... 이재용 파기환송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9.08.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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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용 부회장, 정유라 승마지원 관여... 암묵적 공모"
재산국외도피 혐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은 원심과 같이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기륭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기륭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전원합의체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와 뇌물공여 여부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씨,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 

먼저, 대법원은 다수의견 요지에서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와 최서원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요구가 강요죄 및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 판례상 공무원과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뇌물이 귀속됐는지 여부는 공동정범 성립과 관계가 없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원심이 박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피고인들의 승마 지원 사이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강요죄 등의 피해자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이 정유라 승마지원에 관여했다는 원심 판단 역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고의가 있었고, 이 사건 피고인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심에서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말 3필과 구입대금 등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반면,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죄라는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은 “최서원과 박상진 사이에 삼성이 지원한 마필의 실질적 사용·처분권한이 최서원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이 부회장 등은 최서원에게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등 말 3필을 뇌물로 제공했고 최서원은 이를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승마지원 용역계약에 따라 삼성이 최순실씨의 개인회사인 코어스포츠에 총 213억원을 지급키로 약속한 것에 대해선 일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원심과 마찬가지로 위법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에서는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이 역시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최서원에게 2015년 11월부터 마필을 뇌물로 제공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구입대금을 지급했다”며 “이는 마필 구입대금을 횡령했다고 봐야 하고,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인정했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그러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횡령죄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영재센터 관련 뇌물공여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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