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권리금’ 넣으면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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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권리금’ 넣으면 인정될까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3.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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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상가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을 인정한다고 포함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조성환 씨(임차인)는 커피 창업을 하기 위해 한 상가 주인인 김민석 씨와 과 상가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맺는 과정에 조 씨는 ‘권리금을 보호받고 싶다’며 ‘권리금 인정’이라는 조항을 삽입시켰다.

임대인이 김 씨는 주변 상가의 월세가 인상되자 조 씨에게 월세를 올려 줄 것을 통보했다. 조 씨는 점포를 비우겠다고 밝혔고, 계약서(권리금 조항)에 따라 권리금 4,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 때 김 씨는 조 씨에게 권리금을 줘야 할까.

답은 권리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간혹 조 씨처럼 어떻게든 권리금을 받아내겠다는 미련 때문에 계약서에 ‘권리금 조항’을 넣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계약을 내용을 포함시켜도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임대인이 동의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처음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임차인 A씨는 약국 운영을 위해 임대인 B 씨에게 상가를 임대했다. 보증금은 1억 원, 월세는 250만원이었다. 문제는 C씨가 상가를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C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해당 약국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A는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 후 권리금 1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건물주인 C에게 “권리금 회수를 위한 본 계약의 방해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C는 새로운 임차인에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30만원을 요구했다. 새로운 임차인은 비싼 월세를 이유로 계약을 포기했다.

결국 양측은 C는 A에게 건물명도소송, C는 A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C의 손을 들어줬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서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감정전문가가 감정한 8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판결로 인해 임차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권리금을 인정받기 위한 과정과 변수는 상당히 많아 법률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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