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놓고 피하라고 한 7가지 프랜차이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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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놓고 피하라고 한 7가지 프랜차이즈 유형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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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프랜차이즈 창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업 경험이나 경영 노하우가 없어도 가맹본부에서 편리하게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퇴직자들에게는 프랜차이즈 창업이 유일한 희망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가맹사업법 등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아 낭패를 보기 십상이라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반드시 피해야 할 7가지의 프랜차이즈 유형을 공개했다.

먼저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는 피해야 한다. 만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사실상 ‘사기’를 치고 있을 정도라고 간주하고 절대로 가입해서는 안 된다.

정보공개서란 가맹점수를 비롯한 일반 현황이나 임원의 법위반 사실, 가맹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사항이나 조건 등을 담은 일종의 책자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객관적 근거 ㅇ벗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가맹본부는 피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익 전망 자료를 요구해 서면으로 받아둬야 향후 분쟁이 생길 경우 이길 수 있다. 특히, 기존 점포나 모델 점포의 포스(POS) 자료를 파악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세 번째로 가맹금이 없다는 가맹본부는 피해야 한다.

초기 가맹금이 없다고 선전하는 업체나 교육, 교재비 명목으로 선금을 요구한다. 또, 리모델링 업체 지정으로 과도한 폭리를 취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네 번째로 너무 많은 브랜드를 가진 업체도 조심해야 한다. 이유는 브랜드 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브랜드별로 본부 직원이 따로 있다면 의심을 조금 풀어도 좋다.

다섯 번째로 특히, 가맹점수가 너무 많거나 지나치게 적은 업체도 요주의 대상이다.

가맹점 수가 적은 경우는 초기 런칭 단계가 일반적이다. 브랜드 런칭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가맹점 수가 늘지 않고 있는 경우는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반대로 가맹점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유효한 상권이나 입지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고 본사에서도 이미 다른 브랜드를 준비하거나 관심이 소홀해지는 단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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