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중에 기본 프랜차이즈 5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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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중에 기본 프랜차이즈 5계명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3.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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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포커스] 대한민국은 창업 대국이다. 창업자 수도 많고, 창업 역사도 짧지 않다.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가맹사업법’이 제정됐고, 각종 컨설팅, 정부 지원 등 창업 주변 산업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도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게 기본적인 프랜차이즈법, 즉 가맹사업법을 지키지 않아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가맹사업법이 지난 2016년3월 제정되는 등 프랜차이즈 산업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기본적인 프랜차이즈 분쟁에 휘말렸다는 것은 창업자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맹사업법을 파헤쳐보면 프랜차이즈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5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프랜차이즈로 볼 수 없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홍길동 씨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창업한다고 가정해 보자.

먼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를 사용 허락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상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면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두 번째는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어겨도 홍 씨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이 역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세 번째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통제를 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홍 씨에게 치킨 외의 사업을 공급하거나 요리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가맹법에서 인정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 아니다.

네 번째는 가맹점은 영업표지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해야 한다. 가맹금 외에 기타 항목을 요구하거나 금전 외의 것들을 요구하면 안된다

끝으로 계속된 거래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계약서에 따라 본부와 대리점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만일 이 5가지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가맹사업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밖에도 이 같은 요구를 충족해도 가맹본부의 규모가 영세(가맹금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 까지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 이하)하면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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