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을 생산직으로?... '부당전보 혐의' 제소 당한 롯데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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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을 생산직으로?... '부당전보 혐의' 제소 당한 롯데푸드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9.08.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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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롯데푸드 영업직원 부당전보 의혹 조사중
롯데푸드 "퇴사 권고 사실 아냐… 면담도 2~3차례 진행돼"

롯데푸드가 영업직원들을 지방공장 생산직으로 부당 인사조치 주장이 제기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로 제소당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푸드는 영업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노동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있다고 전해졌다. 6월 지방 공장으로 발령 난 직원들이 지난달 중순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냈다.

롯데푸드는 지난 6월 11일자로 12명의 직원을 지방 공장으로 발령냈다. 그 가운데 26년차 영업사원인 A씨는 롯데푸드로부터 3개월분의 위로금을 주겠다며 자진퇴사를 권유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자 한번도 맡아본 적 없는 공장 생산직으로 발령 받았다고 토로했다.

지방으로 발령난 직원 12명 중 5명이 임금피크제 대상자다. 이들은 "지난해 임금피크제 대상자 전원이 공장으로 배치됐다. 이는 부당 전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롯데푸드 관계자는 "퇴사를 권고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영업부서에서 저성과가 있었던 직원을 생산부서에서 새롭게 업무성과를 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인사 전보였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임금피크제 직원 인사조치에 대해 "12명 중 해당 연령대는 5분 정도였으며, 나머지는 아니었다" 라면서 "인사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면담이 2~3차례 이뤄져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부당전보 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위에서 부당전보 제소에대해서는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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