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가는 서울 북부역세권 개발... 메리츠 컨소, 가처분 신청
상태바
소송전 가는 서울 북부역세권 개발... 메리츠 컨소, 가처분 신청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08.19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메리츠 컨소, 16일 코레일 상대로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컨소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제3자 계약체결 중단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이하 메리츠 컨소)은 16일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1조 6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를 개발하여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 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의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 소송은 컨소시엄의 참여사(메리츠종합금융증권, 에스티엑스,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가 코레일을 상대로 공동으로 제기했다. 핵심 내용은 본 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코레일이 본 컨소시엄 외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료=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
자료=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

메리츠 컨소가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는 금융위원회의 부당한 사전승인 제도 때문이다.

신청서에 따르면 메리프 컨소는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의 입찰에 참여해 코레일의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코레일은 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 후 본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메리츠 컨소는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

메리츠 컨소 관계자는“본 컨소시엄은 공공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는 이 사업 공모절차에서 본 컨소시엄의 지위를 확인 받고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사업은 코레일이 2008년부터 추진하다 같은 해에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감사원의 사업성 재검토 요구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었다가, 2014년 8월경 한화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한화컨소시엄이 5개월 만에 사업을 포기해 장기간 표류 상태에 있다가 최근 다시 공모가 재개된 사업이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