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로스터기 검사비' 수입사 “비싸다” VS 정부 “안전 위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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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로스터기 검사비' 수입사 “비싸다” VS 정부 “안전 위해 당연”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3.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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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로스터기 공정심사비를 놓고, 수입사들은 "너무 비싸다"라는 주장이지만 정부는 "안전을 위해 당연히 지불해야 한 제조사들의 부담금"이라는 입장이 수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커피로스터기 공정심사비를 놓고, 정부와 수입제조사의 의견이 크게 달라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수입사는 “과도하게 비싸다”라는 주장이고, 정부는 “안전 위해 당연히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 수년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 장벽이라는 의견도 있다.

커피전문점 창업을 꿈꾸는 김종윤 씨는 최근 커피로스터기 공정심사비 견적을 보고 깜짝 놀랐다. 로스터기 가격이 2,000만 원인데, 공정심사비가 2,000만 원 이상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관련 제도가 바뀌면서 로스터기 검사가 까다로워졌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제품비 보다 공정심사비가 더 높을지는 생각도 못했다는 것이다.

공정심사비란 커피로스터기가 안전한지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비용을 말한다.

로스터기 수입사들은 로스터기 공정심사비로 수 천 만 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외국 출장비 부담’을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A기업이 영국산 로스터기를 수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심사위원이 영국 로스터기 공장으로 출장을 가 안전한지, 우리나라 기준에는 적합한지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 이 과정에 발생되는 교통비, 식비 등 출장비 전액은 A기업 즉, 수입사가 부담해야 한다.

만일 심사위원의 수가 많아질 경우 공정심사는 더욱 늘어난다.

또, 갱신 기간이 3년이어서 최소 3년 마다 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많게는 수 천 만 원이 공정심사비로 지출돼 수입사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수입사들에 따르면 외국 출장비를 빼면 국내산, 수입산 모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내에서 검사를 받고 등록이 가능하다.

커피로스터기 수입제조 L사 관계자는 “최근 커피의 질을 따지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어 로스터기를 직접 구입하는 창업자도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안전을 이유로 각종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비용이 매우 커 제조사의 부담과 창업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검사를 강화했고, 그 비용을 제조사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커피로스터기의 안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난 2012년11월25일 커피로스터기 관련 제도를 개정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9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 검사인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를 받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커피로스터는 설계단계검사와 생산단계검사를 받은 후 합격(등록)된 제품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쉽게 이야기해 기존에는 통상적인 가스검사만 통과하면 됐지만 지금은 ‘설계’, ‘생산’ 검사를 모두 통과한 제품(제조등록증)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제품을 개발한 업체가 그 기술에 대해 증명하고, 증명에 필요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우리나라를 중국 등과 타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규제가 높은 상황이 아니므로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다른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제에 대해 한국의 무역 보호라는 의견도 있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자국 기업(커피로스터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사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강하다”며 “한국도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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